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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집행유예?

재산 국외 도피 의도 없고, 단지 외국이라서 그렇게 때렸다고?
역시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질렀어도 돈이 많음 죄가 아니다. ㅎ
배고파서 먹을거 홈치면 죄값 받는데..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
이거 다시 생각해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