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준 투자 사기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세준, 투자 사기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탤런트 김세준이 투자사기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박창렬 판사는 22일 김세준의 벌금 선고에 대해 전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택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가 재정난에 빠지자 김모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카자흐스탄 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 등에 투자해 4개월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세준 영화배우 출생 1963년 2월 12일 신체 168cm, 60kg 소속사 엠맥스 엔터테인먼트 학력 서울예술대학 연극과 데뷔 1986년 영화 '가슴을 펴라' 수상 1987년 대종상 신인남우상 ------------------.. 더보기 이전 1 다음